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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2월23일 실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2월23일 실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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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치러
- 1차시험 원서접수 1월9일 오전 9시~ 1월21일 오후 6시
- 2차시험 원서접수 5월14일 오전 9시~5월26일 오후 6시

 

금융위원회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1차 시험은 2월 23일, 2차 시험은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1차시험은 2020년 2월 23일에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서 치러지고 1월 31일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시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일은 4월 3일이다.

2차시험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며 6월 4일 시험장소 및 시간이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8월 28일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은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응시 가능하며 응시자격 정지 중이면 응시할 수 없다.

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에도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데 토플은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IBT는 71점 이상 받아야 한다. 토익은 700점이상, 텝스는 340점(2018.05.01. 이전 실시 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 지텔프(G-TELP)는 레벨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회계학 과목의 시험이 총 5시간 10분동안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인 1100명의 2배수인 2200명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동점자도 모두 합격처리 된다.

2차 시험은 2020년도와 2019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회계·재무회계 과목을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2차 시험 첫째 날은 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과목 각 2시간씩 6시간, 둘째 날은 원가회계·재무회계 과목을 4시간 30분 동안 치른다.

1·2차 시험 중 법률,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 전일(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며,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의 부분 합격자로 인정돼 다음 해 2차 시험에 한해 해당 과목 시험이 면제 된다.

공인회계사 제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0년 1월 9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1월 21일 오후 6시까지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2020년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1·2차 시험 모두 각각 접수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다. 응시표는 접수 마감일 4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되는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02-3145-7757)에 신청하면 된다.

시험서류 접수 및 기타 시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cpa.fss.or.kr)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02-3145-77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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