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개정안…“노후 경유차 폐차·신차 교체 시 개소세액의 70% 감면”
- “노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줄여야…친환경 소비 촉진·미세먼지 감축”
- “노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줄여야…친환경 소비 촉진·미세먼지 감축”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20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경유자동차를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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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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