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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선박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기준 적용해야
임대용 선박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기준 적용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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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504, 법인세과-644, 2018.03.21.).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선박(요트)을 한강 유람용 선박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임대업에 사용 예정인 요트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그러면서 질의법인은 (1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2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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