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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AI를 만나 '빅브라더'?…"디지털 혁신으로 세제·세정도 변해야"
국세청이 AI를 만나 '빅브라더'?…"디지털 혁신으로 세제·세정도 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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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금융조세포럼서 토론…"빅데이터로 전수조사 하는 시대"
- "소비량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하거나 소득세제와 연동, 과세"
- "세금 위험 자동체크 가능한 단계지만 사람 판단 여전히 중요”

국세청이 11월초 '빅데이터 활용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등 디지털 세무행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 부문의 세무 분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될 경우 현행 세제와 세무행정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단시간에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Mashine Running), 납세자 거래정보가 완전 투명하게 포착되는 사회가 되므로 기존의 조세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조세포럼 김도형 회장은 ‘세무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26일 아침에 열린 제 103차 조찬 포럼에서 “지금은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으로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데이터 분석과 증빙 확인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반면, 앞으로 과세당국의 디지털 수준이 높아지면 납세자들은 꼼짝 못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되면 납세자의 징세협력을 기초로 하는 현행 신고납부 방식의 전통적 조세 규제(Tax Compliance)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소비세의 경우 납세자의 소비내역이 다 드러나므로 소비량에 따라 세율을 누진화 하거나 소득세제와 연동,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사회를 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도 정부 부문의 디지털 혁신이 국세청의 '빅브라더(Big Brother)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민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현재 납세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제들을 국세행정에 접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국세청이 지난 11월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PwC컨설팅 성윤호 상무는 “정형적·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문서자동인식기술(OCR)을 통한 외부 문서의 자동 인식, 상대 질문 요지를 스스로 알아채 적절한 답변을 하는 챗봇(Chatbot) 등이 디지털 혁신의 주요 기술들”이라고 소개했다.

경리회계 소프트웨어나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에 집적되는 회사의 회계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분석, 업무 담당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세무 신고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주는 기능도 ‘세무분야 디지털 혁신’의 사례다.

또 계정과목을 다른 항목으로 바꿨을 경우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이 평가,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제공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결산 확정 전 분개장에서 총계정원장 각 계정에 정확히 전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시산표(trial balance)’를 과세표준화 하는 작업처럼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이제 굳이 전문가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척척 해낸다는 설명이다.

성 상무는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문서들은 중앙화(Centralized), 가상화(Virtualized) 돼 인트라넷으로 공유된다”면서 “가령 업무 편지에 ‘회의비 지급’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위험 판단 요소로 AI가 자동 체크,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등 특정 부서 문서나 메일에 세금 위험 관련 항목을 자동 인식하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세무사 사무실의 단순 업무들을 사무원들에게 맡기는 추세인데, 차츰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묻자 성 상무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 준비하는 단계, 비정상(Abnormal) 데이터를 적발하는 단계까지 와 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협상 등은 여전히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은 보조(Assistant)와 대체(Avatar), 자문(Adviser) 등 3단계인데, 전문가 영역은 자문단계”라며 “디지털 혁신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대기업에서 우선 채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영역 모두에서 디지털 혁신을 우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모든 전문가 영역을 급속히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상무는 이날 기업들의 몇몇 디지털 혁신 사례들도 소개했다.

국내 종합상사인 A사는 SAP ERP시스템 상의 RPA 기능을 이용해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수출면장을 자동 입력하는 등 이 분야에서 완전자동화를 이뤘다.

시간제 렌터카 서비스업체로 1만3000여대 차량을 운영하는 B사는 고객의 사용 패턴과 날씨, 지역 등 빅데이터를 차량별로 맞춤 분석해 세차비용을 연간 30% 이상 크게 낮췄다.

지구촌 선도 커피 브랜드인 C사는 앞서 담당자가 원자재를 직전 판매량 데이터에 기초하거나 직관적으로 판단, 주문하다보니 재고율이 높았다. 이를 시뮬레이션 및 머신러닝을 통해 재품별 수요예측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해 원재료 발주량 결정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재료 공급의 적시율을 95% 이상으로 높였다. 재고비용이 줄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진 사례다.

 

PwC컨설팅 성윤호 상무가 26일 금융조세포럼 조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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