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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엔 눈감고 손해엔 배상책임 묻는 예금보험공사"
"이익엔 눈감고 손해엔 배상책임 묻는 예금보험공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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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석 교수, 예보 세무조정 수임했다가 손배소로 곤경처한 세무사 사례소개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상고기각판결 이유기재 생략제도, 위헌 소지 높아”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학술토론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세무대리인이 고객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세무조정을 수행하던 중 이월결손금을 찾아내 큰 세금혜택을 준 반면 다른 항목에서 오류를 내 그보다 적은 세금 추징을 당하게 돼 송사에 휩싸였다.

고객사 재무‧회계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 6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찾아내 회사에 큰 이익을 주는가 싶더니 특정 항목을 이중계상하는 세무조정 오류로 가산세 16억원을 물게 됐는데, 회사측은 세무사가 준 이익은 당연시하고 손해를 끼친 것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 주제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가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대법원이 전심의 법리오해와 위법이 있었음에도 피소된 세무사의 대법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고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다2834)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다뤘다.

본지 취재 결과,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무조정 용역을 수임, 세무조정을 진행했다.

신 세무사는 예보 재무‧회계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 6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찾아내 법인세 회사에 큰 이익을 줬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이월결손이 아닌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등 세무조정 후의 이월결손금으로 10년 이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그런데 신 세무사는 다른 항목에서 실수로 ‘이중계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고, 이런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정 검증과정에서 드러나 예금보험공사가 16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문제는 예보가 자신들의 세무조정을 수임한 신 세무사에게 이 가산세 1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예보측은 신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잘못해 회사에 1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 세무사는 그러나 “내가 세무조정을 맡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6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처럼 회사에 이익을 가져온 부분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예보의 송사는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신 세무사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18일 “피고 신 세무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익금산입을 누락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이를 놓쳐 세무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고(2017나8854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또 신 세무사가 익금누락 오류가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작성, 제출해 2008와 200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적게 납부, 예보가 해당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로 총 54억5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고법은 이에 따라 신 세무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만큼 예보측에 손해액 중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도 예보와 신 세무사가 연대 책임을 지라고 했다.

신 세무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6월13일 “원고(신 세무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다2834 판결)했다.

김완석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손해액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계약상의 면책조항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의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김교수는 아울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서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현행 제도는 위헌 소지가 높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쌍종 교수는 “판사들은 물론이고 대법관들에게 원심 판결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하는 재판연구관들이 회계원리와 세법의 원리를 모른 채 판결해 놓고, 더 법리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관행이 조세소송에서는 자주 있다”면서 혀를 끌끌 찼다.

송 교수는 “현행 세무대리인의 고객에 대한 책임이 이처럼 무겁고, 실수로 고객의 세금이 증가할 경우 세무대리인 책임이 이처럼 무거운데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까지 맡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납세자들은 변호사 비용만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변호사들이 장부작성과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우려하는 지적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 초기 손익분기점(BEP)을 넘길 때까지 수년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투자수익이 날 때까지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이월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공제됐거나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돼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된다.

각사업연도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100%, 그밖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공제된다. 2018년 이후에는 70% 공제된다.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은 80%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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