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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출자비율은 지급한 법인 발행주식 총수중 지분율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출자비율은 지급한 법인 발행주식 총수중 지분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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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출자비율 계산시 배당받지 않는 지분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1773, 법인세과-653, 2018.03.21.).

국세청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년 ×월 ××일 개업한 유한회사로 지분비율과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분비율

 










-정관내용
·제30조 (이익의 계상 및 배당)
2. 사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분배)
1.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1) 제1종 출자지분을 가진 사원의 최초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종 출자지분을 가진 사원에게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른 분배 이후의 잔여재산은 전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각 사원에게 출자좌수의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규정과 관련한 출자비율 계산시배당을 받지 않는 지분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여부와 질의2) 배당기준일 3개월 이전에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경우 출자비율을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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