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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여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여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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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제약 ‘리베이트’·車판매 ‘경영간섭’·車부품 ‘구매 강요’ 등 경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대리점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능성이 상존했고,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직원인사 간섭·사전협의 없는 공급축소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51개(제약 6216·자동차판매 1814·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24.2%인 3763개 점주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제약업과 자동차부품업은 불공정거래가 많이 사라진 반면, 자동차판매는 3개 업종 가운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등 경영간섭을 당했고,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겪었다. 또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과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됐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를,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먼저 꼽았다.

또 3개 업종 모두 ▲계약해지 요건 ▲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 개선 희망사항을 보면 제약 대리점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제품공급 중단 개선 필요’를,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 마련과 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안정적 영업마진 보장,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반품 비율의 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계약 종료시 재고물품 환입’ 등을 내세웠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해서는 제약(34.7%), 자동차판매(66.1%), 자동차부품(46.4%) 대리점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12월 중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나아가 내년 1분기에 업종별 공급업자 단체 및 대리점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알리고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대리점 지원역량이 풍부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또 내년에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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