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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금융위, 국세청 등 타부처 합의 깨고 개인 실명정보 제공 법안 제출”
지상욱 “금융위, 국세청 등 타부처 합의 깨고 개인 실명정보 제공 법안 제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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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협의 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정보 제공안’ 철회…정부 원안 입법”
- “국가가 개인정보 무단 도용해 기업들 돈벌이에 쓰도록…보완책 내놔야”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 합의를 깨고 개인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가 당초 법 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벌일 땐 소득세와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 의원은 “금융위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1년여간 관계 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 국민 반발 등을 우려해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재산내역 등이 드러나는 민감한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부처 협의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중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0월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위 삭제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11월1일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했지만, 당초대로 ‘행안부 등 4개 부처 실명정보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된 것이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고용부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이나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돈벌이에 쓰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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