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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 SK(주)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징계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자진정정 인정”
증선위 , SK(주)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징계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자진정정 인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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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금감원 실시 SK C&C-옛 SK(주) 합병회계 감리건
- 증선위 9월 회의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조치 수준 낮춰
- 지분법 오류→자진정정, 무형자산과다계상→'공정가치 평가' 인정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9월25일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제17차 회의에서 SK(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SK C&C와 옛 SK(주) 사이 합병과정 회계처리에 대해 실시한 감리에서 지분법 회계처리오류에 대한 부분을 SK측이 자진정정한 점을 인정, 조치수준을 금감원의 의견보다 낮은 ‘경고’로 결정했다. 

금감원 감리에서 지적한 합병이후 무형자산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공정가치 평가법을 썼다는 SK 측 소명을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2015년 4월 SK C&C와 옛 SK(주)의 합병으로 현재의 SK(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지분법 적용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말 회계감리에 들어갔다. 

합병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SK C&C는 옛 SK(주) 지분 31.8%를 보유하는 등 SK그룹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었다. 

그런데 옛 SK(주)와 SK C&C 간 합병 비율이 1 대 0.74로 결정되자  “합병 비율이 최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SK C&C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것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1~2013년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옛 SK(주) 주식에 대해 명목지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 방식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자기자본 2906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2015년 합병 과정에서는 옛 SK(주)가 보유하고 있던 그룹 브랜드 계약에 잘못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 SK C&C에 1797억원가량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K(주)에 감사인 지정 1년과 증권발행 제한 1개월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해당 시기 SK C&C와 SK(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감사업무 제한, 담당회계사 징계 등 조치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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