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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엉터리 종교인 과세 원흉, 김진표 총리 지명 반대
종교단체, “엉터리 종교인 과세 원흉, 김진표 총리 지명 반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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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비대상…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땐 지급
— 종교인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골라 신고 가능…세법 원칙에 안 맞아
— 현행 종교인 과세제도, 종교단체 세무조사 금지…”최순실 때문에 지연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총리가 돼선 안된다는 종교계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종교투명성센터(Religion Transparency Center of Korea, 宗敎透明性中心, 상임대표 곽성근)는 26일 낸 성명에서 “김진표 의원은 지금의 종교인 과세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세’ 세법을 무력화시킨 ‘공적 1호’이며 차기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내년 4월 21대 총선거에서 낙선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센터는 또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전임자가 될 이낙연 현 국무총리는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원은 지난 당 대표 선거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인의 무리수를 억지해명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종교투명성센터가 해명을 반박하며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세법 개악과정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국민앞에서 회개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도 일반국민 수준의 세금부담을 지도록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해 김의원에게 하나마나 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책임을 묻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종교인과세법이 준비가 안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센터는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직전까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며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켰다”면서 “이런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김 의원이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법은 시행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상적 시행인가”라고 되묻고 “종교인과세법을 극구반대했던 개신교단체들이 현행 종교인과세법에 80% 만족한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만족의 댓가로 김진표 의원은 올해 개신교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면서 “천주교 등 일부 종교인들이 이미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은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일부 양심적인 종교인들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교단들은 선택과세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공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세무사)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고소득 종교인들은 이번 종교인과세법으로 세금을 되레 많이 아끼게 됐다”면서 “종교인들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골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은 조세 일반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월 넘게 진행됐지만 헌재에서 어떻게 심리가 이뤄지는 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현행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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