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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해운 염정호 대표, 79억원 해외계좌 숨겨오다 당국에 ‘덜미’
일도해운 염정호 대표, 79억원 해외계좌 숨겨오다 당국에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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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해외계좌 타인 명의로 개설‧관리 후 미신고…사후검증 과정서 적발
국세청 로고.
국세청 로고.

해운중개서비스업체 일도해운 염정호 대표(61)가 79억4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면서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사람이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만일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명단이 공개되고 있으며, 올해 여섯 번째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인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인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이었고, 올해도 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대상자에 대해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이라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해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내용이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 종

나이

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일도해운

염정호

해운중개

서비스업

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

68-14

79억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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