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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국제조세 중요성…서울국세청, 김앤장·삼일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커지는 국제조세 중요성…서울국세청, 김앤장·삼일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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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수송동 청사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 의견청취
- 납세자 무과실 때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구체적 기준 건의
- 김명준 청장 “이전가격보고서 등 충실한 자료 작성필요”강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6개 대형 로펌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21명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제조세 관련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가 주관해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 과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을 초청해 ‘외국계 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지웅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국제조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 납세자의 불편함이 있는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은 APA제도(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와 세무조사 등 운영과정에서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납세자 과실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등 업무집행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제도의 순조로운 정착 협조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통합보고서제출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BEPS 프로젝트 추진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제도를 도입해 2017년 첫 시행했다.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해야 하며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된다.

김 청장은 참석자들에게 “검토대상 거래 특성을 반영해 수행한 기능, 실제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에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외국계기업은 자료가 본사에 있는 경우 많고,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분 자료를 분류해 제출해야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참석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수

회계사

남태연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회계사)

김태경

파트너(회계사)

장연호

회계사

김민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철형

세무사

김용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전영래

파트너(변호사)

김현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전완규

세무사

권혁윤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회계사)

하동훈

파트너(회계사)

오영석

삼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이상도

파트너(회계사)

전원엽

삼정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오상범

상무

김상훈

안진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한홍석

전문(회계사)

이용찬

한영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정인식

파트너(회계사)

우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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