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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적발 성과 작년보다 급증
인천세관,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적발 성과 작년보다 급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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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기준 건수 169건, 전년대비 191% ↑…금액은 1287억원·5.6% 늘어
-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감시부서·화물검사부서 통합‧운영체제 정착된 결과”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명품류/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명품류/사진=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올 10월까지 위조 비아그라 등 각종 불법물품을 적발한 건수가 지난해 보다 200% 가까이 늘었고 적발 금액도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화물은 마약이나 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우범화물을 선별, 입항 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 및 검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세관이 올 10월까지 ‘관리대상화물’ 운영 결과 적발건수는 169건, 적발금액은 1278억원이었다.

적발 건수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58건보다 191% 늘어났으며, 작년 전체 적발 건수 78건의 약 2배(116%↑)에 달한다. 2017년 전체 건수 114건과 비교해도 1.5배(48%)나 증가한 수치다.

적발 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작년 2월 위조시계 7000점, 가방 등 위조상품 2만점, 품명위장 밀수입 1만점 등 총 3.8만점(시가 1007억원 상당)의 대형 적발 1건을 제외한 203억원을 기준으로 6배(529%↑) 넘게 증가한 실적이다. 2017년 전체 적발 금액(1009억원)에 비해서도 이미 20%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사진=인천본부세관

세관은 이처럼 적발이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감시부서와 화물검사부서를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천의 공항만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 활동도 주 요인으로 꼽았다. 검사대상화물 선별 고도화와 함께 해상 컨테이너 전량 개장 검사 등 한층 강화된 화물 검사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품명 위장 등 ‘밀수입’(34건, 20%), ‘원산지 표시 위반’(15건, 9%) 순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위조 상품 65만여점, 담배 5만8000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40만정, 녹용 절편 400kg, 건고추 200kg, 장뇌삼 1만4000뿌리 등이다.

특히 위조상품의 경우 관리대상화물 전체 적발금액의 94%(시가 1206억원 상당)가 적발됐다.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된 물품들로 의약품·시계·가방·의류·화장품·완구 등 다양한 물품이 적발됐다.

지정장치장 압수물품 진열 전경/사진=인천본부세관
지정장치장 압수물품 진열 전경/사진=인천본부세관

세관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3∼4000원 수준의 저가 제품까지 위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토종 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소량이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화물을 기반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물품 밀수에 대응해 위험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위법 행위 현장 단속 중심의 ‘대물(對物)’ 위험 관리에, 대중 수출입 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에 대한 ‘대인(對人)’ 위험 관리를 더하는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발 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부산·평택·군산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인천세관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한층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수 분석 고도화 등 관리대상화물 선별 역량도 대폭 강화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을 입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물품을 밀수하고도 영세상인 등의 생계형 범죄라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점의 불법 물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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