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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지만 유통대기업 하청업체는 ‘갑질’ 여전"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지만 유통대기업 하청업체는 ‘갑질’ 여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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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조・건설・용역 업종 등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유통업체의 경영간섭‧부당 대금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정도 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과거에 견줘 하도급 분야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94.0%)에 비해 1.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은 65.5%(거래금액 비율)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p 증가했고, 어음 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p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어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PB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다른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경영간섭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비(非)전속거래 부문에 비해 11.7배나 높고, PB상품 거래에서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2.7배 높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1년 새 75.6%에서 72.2%(원사업자 조사 기준)로 떨어졌고,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63.5%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관련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조정 제도 활용도는 17.5%로 크게 높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면 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정책 대안 마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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