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강 업체들, 부당‧과장광고 중단키로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강 업체들, 부당‧과장광고 중단키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단기‧메가스터디‧해커스‧에듀윌 등 부당광고 방지 자율준수 협약 체결
-제한사항 표시, 수상·선정사실, 가격할인, 매진임박 등 광고 준수사항 명시
메가스터디교육·에듀스파박문각·에듀윌·ST유니타스(공단기)·윌비스·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ST유니타스(영단기)·YBM넷·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파고다SCS 등 각 인터넷 강의 업체 임원들은 28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식을 가졌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교육·에듀스파박문각·에듀윌·ST유니타스(공단기)·윌비스·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ST유니타스(영단기)·YBM넷·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파고다SCS 등 각 인터넷 강의 업체 임원들은 28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식을 가졌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영단기·공단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티유니타스 등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ST유니타스 본사에서 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인강 업체 6곳과 어학 수험분야 인간업체 4곳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메가스터디교육·에듀스파박문각·에듀윌·ST유니타스(공단기)·윌비스·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ST유니타스(영단기)·YBM넷·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파고다SCS 등 각 업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 및 어학 수험 분야의 인강 및 관련 상품 광고에 적용되며, ▲제한사항의 표시 ▲수상 및 선정사실 광고 ▲가격할인 광고 ▲매진임박 광고 등 업체가 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한사항의 표시와 관련해 자사의 상품 등이 우수하다는 광고를 하면서 그 내용이 특정기간이나 특정부문 등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사항의 글씨는 원칙적으로 주된 광고내용의 4분의 1이상, 제한사항은 원칙적으로 광고내용과 인접해 배치하도록 했다.

수상 및 선정사실 광고와 관련해선 수상 및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아 수상·선정의 가치를 사실보다 높은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 및 선정사실에 대해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가격할인 광고와 관련해선 이전에 팔린 적이 없거나 매우 오래전에 판매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해 광고시점 직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할인하는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매진임박 광고와 관련해선 상품에 대한 매진이나 마감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매진임박’ 또는 ‘마감임박’이라고 하는 등 마치 해당상품이 인기가 있어 즉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 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 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