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국세청, "532건 탈세 의심, 자금출처 분석 중…혐의 확인되면 검증"
국세청, "532건 탈세 의심, 자금출처 분석 중…혐의 확인되면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2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수요·시장불법행위근절 실거래 합동조사
- 우선조사대상 서울지역 1536건 중 991건 검토→금융위·행안부도 점검도 23건
- 내년 2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전국 실거래신고 실시간 점검

국토교통부 등이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과정에서 불법·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추려 국세청에 통보하자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격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8~9월 신고된 분양권 포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그중에서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했다.

이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 정상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벌여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