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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19.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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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대상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수탁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할 필요 있어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신탁토지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신탁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감면되어야 할 대상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감면조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향후의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A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내지 201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1.6.경 A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A법인이 체결한 신탁계약은 A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A법인은 신탁 이후에도 계속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었다.

위 신탁 이후 A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2013.9.16. 공사를 완료했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중제 골프장업(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

원고는 2013.11.15.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i)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ii)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A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므로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50%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A법인이 아닌 원고이고, 원고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A법인이 아니라 원고이다.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A법인이고, 이 사건 지목변경 역시 A법인의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규정취지상 이 사건 지목변경에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자인 A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결의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평석

가. 부동산 담보신탁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신탁은 통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으로 분류된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며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소유한다. 이후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만약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탁 이후에도 실제 토지의 사용은 위탁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행위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신탁법 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이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탁자의 행위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은 A법인이었지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A법인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취득자, 즉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촉진·장려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기명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과 신탁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토지가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촉진·장려하고자하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고, 지목변경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면 수탁자의 취득세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신탁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감면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충족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조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향후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 (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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