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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주식전환] 거래 결과보다 가치증가 따른 증여로 봄이 타당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거래 결과보다 가치증가 따른 증여로 봄이 타당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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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끝)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기보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지분확보나 경영권승계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2010.5.25.)”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분리형 BW의 발행은 1999.1.29. 허용되었다가 2013.5.28.(2013.8.29.부터 시행) 금지되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을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법개정 규정 시행 전 기준 3년 기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환사채보다 발행 건수가 3.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3년 기간에는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인수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대법원2017두49560, 2019.5.30.)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정된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 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기본 개념과는 다른 것이 된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주식전환으로 인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해석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ㆍ취득과도 관련되어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과도 관련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Ⅶ. 결론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이익증여의 세법적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은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증여에서 보듯이 증여의사, 거래목적, 조세회피 의도, 고의성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당사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되는 것으로 충족된다. 이와 같은 이익 개념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인수인’의 문제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이익증여의 세법적용은 “인수인”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즉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수인의 거래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수인이 “투자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인수했더라도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등 이러한 판단은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인수인의 거래 사정을 두고 과세요건을 정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맞지 않는다.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에서는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투자목적”을 위해 인수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정된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인수·취득의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2016.12.20. 개정된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상증령 제29조 제4항)이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을 2017.2.7. 신설하게 되었으나, ‘인수인’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살펴본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개정된 내용과 의미는 개정 전과 동일했다.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진다면 이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개정한다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주인수권을 직접취득하거나 간접취득하거나(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취득방식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주식전환이익의 과세요건이 ‘인수인’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정해지는 문제라면, 앞서(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신주인수권의 취득자(최대주주 등)가 발행에서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발행과 인수, 취득의 단계로 유통되고 있음을 보았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수인의 신주인수권이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판단에 다양한 변수의 위험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수정된 ‘인수인’에 대한 용어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라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앞의 <사례 3>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되지만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의 차이는 주식전환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얻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의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 사채발행법인의 주주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증여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15.12.15. 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은 모든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특별한 과세요건 없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증여로 보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이익과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이 이러하다면 그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이익이 된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증여의 개념은 세법적용의 명확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Ⅷ. 관련법 규정

1. 상속증여세법

- 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법

-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판례 등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솔로몬은 엔알디를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B레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바로 다음날부터 6일 이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제강과 BB레일이 모두 코스닥 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해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상, 미래의 주가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할 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001헌바13, 2002.01.31.

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상증자의 경우 얻은 이익은 엄격한 의미에서 민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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