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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미적용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미적용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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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의 구분

 

 

 

 

 

2. 고용가능 여부 확인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로그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3.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이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외대상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예: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해야 한다.


4.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즉,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단기체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고용보험

(1) 원칙:고용보험 미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예외:고용보험 적용

다음의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한다. 즉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고, 취업자격(E-1~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한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한다.


6.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다.


7. 외국인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수총액 신고서의 ⑦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지급한 보수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정보 신고 제외대상이지만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8. 보증보험 가입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출국만기 보험가입

① 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의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보험

②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립금이 법적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③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돌려받는다.

b. 보험료:급여의 8.3%에 해당하는 금액

c. 가입기한: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d. 가입방법:사업주와 보험회사의 직접 계약


(2)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a.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b. 보험료:15,000원/1년(일시금으로 납부한다)

c. 가입기한: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d. 가입방법

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명단을 확인 받는다.

②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계좌가 적힌 가입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으로 FAX 발송

③ 안내 계좌로 보험료 납입 / 전자서명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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