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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증여세·가산세 동시 적용 못해…중복과세 해당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가산세 동시 적용 못해…중복과세 해당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1.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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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끝)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Ⅳ.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에 대한 논거

④ 성실공익법인으로 통보받은 상태(주식비율 10%)에서 쟁점주식(7.46%)을 출연받은 것이어서 출연 당시에는 10% 초과한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제48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제48조 제1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제16조 제2항 제2에 따른 비율(5%, 성실공익법인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3.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통보받은 상태에서 주식 보유비율 10% 이내에서 쟁점주식을 7.46%를 보유하고 있어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도 없다. 따라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⑤ 기재부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도 사후관리를 위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4항(사후관리: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법인) 제7항의 규정(사후관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재산46070-289,(1998.9.30.)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건이 제48조 제2항(사후관리)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출연받은 재산(매각대금 포함)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 따른 비율< 5%,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조사청도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쟁점주식 출연 당시인 2013.10.11. 증여분 증여세로 과세해야 함에도, 2017.12.31.자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5% 초과 출연분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2017.12.31. 증여분 증여세로 과세한 것만 보더라도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듯이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과세할 수 없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다(서면2016부동산-0922, 2016.7.22.).

 

 

 

 

 

 

⑦ 따라서 쟁점사건은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출연시점의 상증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면제된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하여 2017.12.31. 증여분 증여세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즉시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출연 당시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즉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정부가 즉시 과세하는 부과과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라. 제4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이사 수가 5분의 1을 초과해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으로 5% 초과분에 대해 2017.12.31. 증여분 증여세로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제48조 제9항의 50% 초과 재산가액에서 다시 가산세(5%)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중복과세에 해당>

1) 의견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5% 초과한 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제48조 제9항의 50% 초과 재산가액에서 다시 가산세(5%)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5% 초과한 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제48조 제9항의 50% 초과 재산가액에서 다시 가산세(5%)를 부과할 수 없다.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의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 등부터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상증령§80⑪)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식 등부터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증여세 및 가산세로 한번 과세된 주식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서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취지는 부과제척기간 10년 동안 증여세 상당액인 50%(5%×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증여세와 사후관리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세 범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② 기재부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도 5% 초과 주식분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된 주식에 대해 다시 가산세로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4항(사후관리: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법인) 제7항의 규정(사후관리)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100분의 5초과)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재산상속 46014-849(2000.7.11.)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사후관리 위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등 사후관리요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즉, 동일한 주식에 대해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와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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