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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사용 직접 축사용지도 양도세 전액감면 받아
8년 이상 사용 직접 축사용지도 양도세 전액감면 받아
  • 일간NTN
  • 승인 2019.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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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2절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4.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8②)

1)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8③).

 

라.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70의2, 2014.1.1. 신설)

농업인이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향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한다. 환급 시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국세환급 가산금)의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향후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한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을 적용한다(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유기간 기산일 추가 규정은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 지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06. 시행)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부여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의2, 2011.7.25. 신설)


1. 개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2011.7.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로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축사용지에 소재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면적 한도는 2018년 폐지됨)를 폐업을 위해 2020.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위 감면제도는 2011.7.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감면 요건

가.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요건(재촌 요건)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66의2①). 여기서 “축사용지 소재지”라 함은

ⅰ) 축산용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 안의 지역

ⅱ) 위ⅰ)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

ⅳ) 축산 개시 당시에는 위ⅰ) 또는 위 ⅱ)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나. 8년 이상 직접축산 요건

1) 감면에서 제외되는 축사용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조특법 시행령 §66의2③).

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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