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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액 지난해 보다 58.3% 증가·대상자 60만명”
국세청 “종부세액 지난해 보다 58.3% 증가·대상자 60만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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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상자에 고지…종부세 납부기일 12월 16일
- 고지에 이의 땐 내달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돼
국세청이 발송한 2019 종합부동산세 고지 안내문
국세청이 발송한 2019 종합부동산세 고지 안내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인원은 12만 9000명, 세액은 12조2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 4000 명으로, 2018년 기준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의 약 3.6%를 차지하고, 가구수로는 전체 2018년 기준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과 세액의 증가가 예견된 가운데, 증가폭은 종부세 대상인원  27.7%, 세액은 58.3% 으로 종부세폭탄이 현실화가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발송했으며 내달 16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12월 16일까지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인 주택은 6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이 초과하는 사람이다.

공시가격 합계액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2019년 공동주택의 68.1%를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 요청해 물건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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