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에 이의 땐 내달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인원은 12만 9000명, 세액은 12조2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 4000 명으로, 2018년 기준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의 약 3.6%를 차지하고, 가구수로는 전체 2018년 기준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과 세액의 증가가 예견된 가운데, 증가폭은 종부세 대상인원 27.7%, 세액은 58.3% 으로 종부세폭탄이 현실화가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발송했으며 내달 16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12월 16일까지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인 주택은 6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이 초과하는 사람이다.
공시가격 합계액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2019년 공동주택의 68.1%를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 요청해 물건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