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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매매계약서 허위작성해도 자진신고 땐 세 부담 덜어줘야"
박명재, "매매계약서 허위작성해도 자진신고 땐 세 부담 덜어줘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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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자 자진신고 유도 차원”
- "허위 계약서 작성자가 자진신고 땐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조항 적용 말자!"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특법 제129조와 소득세법 제91조에는 세금탈루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자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하며, 거래당사자 간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진 신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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