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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 이해도 제고·우수 운영사례 전파 행사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 이해도 제고·우수 운영사례 전파 행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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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과 내달 13일 ‘2019년 하반기 CP포럼’ 개최
- “포럼 참석 기업, 2020년 CP 등급평가 신청하면 가점 취득 가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당국이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함께 오는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CP)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CP 운영 규정과 등급평가지표 개정사항, CP 운영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CP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럼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2세션은 최근 개정된 공정위의 ‘CP 운영규정(예규)’ 및 조정원의 ‘CP 등급평가 운영지침(평가지표 등)’에 대한 발표이다. 특히 CP 등급평가제 및 도입 요건 개정 등을 비롯해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새롭게 적용될 평가지표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제3·4세션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CP 활성화’ 주제 강연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P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 및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럼에는 CP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뿐 아니라 향후 CP 도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며 “참석 기업이 2020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서 무료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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