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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가부와 성공적 ‘경력단절여성 세무· 회계사무원 양성’
한국세무사회, 여가부와 성공적 ‘경력단절여성 세무· 회계사무원 양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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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월 18개 센터 진행 교육과정에서 총 360명 수료생 배출
첫 교육기관인 동부여성새일센터 수료생 21명 전원 취업성과
한국세무사회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진행한 교육과정의 수업모습(왼쪽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오른쪽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세무사회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진행한 교육과정의 수업모습(왼쪽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오른쪽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올해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에서 360명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5일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시작해 지난 22일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까지 전국 1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한 ‘2019년도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9일 알려왔다. 

교육과정에는 총 400명이 신청해 최종 360명이 수료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로 교육을 진행한 동부여성로일하기센터 수료생은 21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해 화제다.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의 교육교재 지원 및 적극적인 취업연계로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21명 전원 취업했다”면서 “2020년에도 세무·회계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실무양성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취업 관련 브로슈어 안내 등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가 360명 교육생을 배출한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제도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세무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새일여성인턴십’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무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인턴십 기간 이후 취업으로 연결되면 당사자와 기업 모두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에게는 직무실습 기간인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무실습 담당자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된다. 

여가부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취업장려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십을 통한 직원 채용을 고려한다면 매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수료생의 취업 지원 및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과의 취업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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