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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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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에는 현행의 장·절·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章), 절(節), 관(款), 조(條)의 4단 편제로 변경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장(章)을 구분하기로 했다. 법의 제정취지와 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을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6개의 관으로 구분키로 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또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제거래와 관련해 제출의무가 있는 다양한 신고 서식을 법률에서 일괄 규정해 납세자의 가독성 제고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 할 것을 명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 등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관련 절차들의 조문 순서 또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 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사·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져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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