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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변호사, ‘기장대행·성실신고’ 제외 세무대리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변호사, ‘기장대행·성실신고’ 제외 세무대리업무 허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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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실무교육은 1개월 이상 이수토록
-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방지규정 마련…시행 시기는 1년 유예
- 맥주‧탁주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제’ 전환…수제맥주키트 주류에 포함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을 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에서 기장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기재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또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종가세에서 내년부터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여기에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했고,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는 게 기재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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