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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충족
총급여액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충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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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29일 전체회의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 재계, “공제 대상 늘리고, 한도 확대 해야 하는데…” 뿌루퉁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입법을 성사시킨 국회는 “정부안보다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셈”이라고 성과를 자랑했지만, 재계는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입을 내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한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상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으나,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 비율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점까지 고려하면 기업의 부담이 훨씬 줄은 것이다.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7년간 해마다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한다. 다만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 기재위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정부안보다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그러나 여전히 뿌루퉁한 표정이다.

재계는 경제언론을 통해 “경영계가 요구한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제 대상은 ‘상속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인데, 중견기업들은 이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늘려달라고 세제당국에 요구해왔다.

여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도 최대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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