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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내년 설 명절 대금 제때 지급받도록 나서
공정위, 中企 내년 설 명절 대금 제때 지급받도록 나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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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전국 5개 권역 10개소 설치‧운영…본부‧지방사무소 등도 설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당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본부‧지방사무소와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설날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47일간 운영해 총 286건, 32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추석에는 52일간 운영, 총 280건, 295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가 권역별로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연락처(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92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4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6363-9277

(02-6363-929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6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597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21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1

(053-74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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