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브앤스포크 담합,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퇴출장벽 등 이슈 다뤄
글로벌 경쟁포럼도 참석…‘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심사’ 등 토론할 예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2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GFC)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36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여는 행사로,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과 자료 접근권과 기밀 정보 보호, 퇴출 장벽(Exit Barrier)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이 직접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제조업체 등 공급업자를 매개(허브)로 간접적으로 서로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하며 담합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는 유통업자 간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의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이다.

각국 대표단은 허브앤스포크 담합과 관련된 주요 사례, 학계 연구 등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쟁 당국이 방어권 차원에서 조사 대상 사업자의 사건자료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문제, 경쟁력을 잃은 사업자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퇴출 장벽’ 문제 등도 최신 경쟁법 이슈로서 논의된다. 

이 밖에도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비롯한 공정위 대표단은 5∼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에도 참석한다.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들에 공유·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100여개 나라 대표단이 모일 예정이다.

포럼 주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 분야 조항’이다.

박종배 국제협력과장은 포럼에서 혁신산업·동태적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올해 2월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 내용을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과 토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등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 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