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 과세제도로 전환…대기업 미환류소득 생산적 투자로 유도”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된 기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항구적으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법안 발의의 주된 목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2009년 699조6000억원에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