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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예방·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
관세청·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예방·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3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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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일까지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전국 5개 주요도시에서 개최
-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 등 설명
관세청 로고.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외환 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외환 감독 당국인 두 기관이 지난 2013년 9월에 ‘외환질서 확립을 위해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간 협력을 하기로 합의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여섯 번째이다.

올해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한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자료=관세청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자료=관세청

특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자료=관세청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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