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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감사인 충돌로 재무제표 수정 급증…“이렇게 많았나?”
전현 감사인 충돌로 재무제표 수정 급증…“이렇게 많았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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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732건 정정…감사인 변경 땐 정정비율 높아
- 삼성硏측 “재무제표로 의사결정, 오류 가능성 있으면 투자에 혼란”
- 기업·감사인 “명백한 회계오류 아니면 감사인간 견해차 존중해야”
- 금융위 “전현 감사인 중재협의, 정정공시 제재완화방안 마련할 것”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하는 감사인(회계법인)이 변경되면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쇼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헌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가 2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해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증가추세라는 전홍준 신구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접하고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포럼의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서 ‘재무제표 정정공시 동향 및 원칙중심의 회계제도하의 감독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전 교수가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 정정공시는 969건(2016년), 1230건(2017년), 1533건(2018년)으로 매년 약 25%씩 늘었다. 

같은 기간 외감대상 회사 증가율은 매년 8%가 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인이 변경되면 정정공시가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한 상장회사 857개 중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394개다.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한 상장기업의 46%가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다. 

같은 기간 정정공시한 비상장 회사 수는 2875개, 이중 감사인 변경 회사는 395개로 감사인 변경시 정정비율이 13.7%였다. 

감사인이 변경된 상장기업의 정정공시 비율이 비상장기업 경우보다 3.4배 더 높은 것이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한 이정헌 센터장은 “재무제표 정정공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받은 느낌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재무제표 이용자로서 현재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로 미래가치를 추정하는 입장인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투자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은 감사인 변경으로 재무제표 재작성 위험에 노출된 데 대한 부담을 전했다.  

고병욱 (주)제이티 전무는 “당기감사인의 재무제표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입장에서는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거래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정지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 전무는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후에 당기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큰 오류에 의한 경우 보다는 감사의견의 차이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전문가들 간의 다른 견해를 회계전문가가 아닌 회사가 중재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제3의 전문중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교 엘지(LG)전자 회계담당상무는 “감사인지정으로 변경된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견해가 다르다면, 기준서상 명백한 회계오류가 아니면 서로 다른 회계처리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지정감사에서 최근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해석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일관된 회계처리라면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엘지전자는 회계기준서 변경만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8% 올랐다”면서 “투자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비교가능한 잣대가 무너진 것”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계선진화를 위한 변화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도 전했다. 

내부프로세스 시스템 정비에 40억~50억원,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에 40억~50억원 등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대기업이니까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투자를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중소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기업이 회계선진화를 위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모든 갈등의 주범처럼 나와 안타깝다” 면서” 재무제표 정정이 ‘갈등’의 요소가 아닌데, 이를 갈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사전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감리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감사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갈등’의 이유는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견해차이에 따른 정정인 경우가 많은데, 감사인이 재무제표 리뷰에 절차적인 노력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인 내부통제장치가 작동돼 스스로 통제하면서 수정하는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성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 정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회계처리 오류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회계처리를 놓고 감사인 사이에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다른 판단에 대해, 각자의 판단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소명이 되면 재무제표 정정 공시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재무제표 정정공시 전까지 시장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투자자가 재무제표 정정사유가 발생했는지 알 수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하는 순간 수정공시 형식으로 시장에 잘못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감사인 변경 때 재무제표가 언제든지 수정 가능성 있다고 하면 누가 투자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면서 “재무제표 신뢰성 차원에서 판단의 문제 또는 회계원칙의 해석이나 적용문제 등에서 견해차이가 있다면 전임 감사인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무제표 재발행 때,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피감기업인 회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불일치된 의견 조정에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다”면서 “감독당국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중재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재무제표 정정 발생 때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중재해야 한다는필요성을 정보이용자와 회계법인 등 토론자 다수가 제기한 가운데, 김학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 본부장은 “한공회가 분쟁조정협의회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는 감사보수 관련 분쟁을 중점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감독당국 입장에서 재무제표 정정공시에 따른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김 팀장은 “기업은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없고, 정정공시에 따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현실을 인식하고 “제3의 전문가가 주관하는 협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연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또 추가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에 대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에서 판단이나 추정의 차이로, 복수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명백한 회계오류가 아니라는 충분한 논의 기록을 남기면 금융당국이 이를 양해하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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