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근무
- 세무사·회계사, 조세・회계・법률 석사이상 학위자, 실무경력자 우대
- 세무사·회계사, 조세・회계・법률 석사이상 학위자, 실무경력자 우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세법과 일반 법령에 대한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 ▲세법해석 조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석사이상 학위자 및 실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연봉한계액은 3507만9000원부터 6962만5000원이다.
11일부터 13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3)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