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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정책硏과 전관예우 대책 심포지엄
변협, 형사정책硏과 전관예우 대책 심포지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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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형사정책연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후 열띤 토론

변호사들이 퇴직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들과 내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른 바 ‘전관예우’ 문제를 ‘적폐’로 간주해 공식 제기하면서 청산 대책 마련을 숙의한다.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관행인 ‘전관예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4일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열고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협과 형사정책연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형사정책연의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고서를 이날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맡고 형사정책연 황지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태엽 변호사(변협 회원이사)와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유경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갓 퇴임한 검사장, 법원장일수록 수임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갓 퇴임한 검사장, 법원장일수록 수임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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