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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급증…소상공인 피해주의보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급증…소상공인 피해주의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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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조정 접수건수, 전년比 43% 급증”
- “섣불리 비용 결제는 ‘금물’…업체정보‧위약금 등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공정당국이 소상공인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먼저 ‘위약금 등 과다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계약해지 거부’와 관련해선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상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 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은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방법이나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광고대행사가 전화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온라인 광고를 권유했는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했는지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지 등이다.

또 ▲광고대행사가 월정액으로 6개월이나 1년~3년 등 특정기간의 광고비를 일시불 및 할부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지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지 ▲계약해지 요청 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등도 제시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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