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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감사인 주기적지정제로 시간당 감사비용 8만→13만원 급증”
대구은행 “감사인 주기적지정제로 시간당 감사비용 8만→13만원 급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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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감사위 포럼 세미나서 “지정제로 시간당 감사보수가 62.5%나 급등”
- 금융위 "계약과정 문제있으니 신고하세요…대구은행은 신고한 걸로 봐"
- “회계개혁으로 증가한 비용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나?” 볼멘소리
- 전문가, “금융위 신고가 해결책 아냐…시장시스템으로 해결할 방법 내야”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주기적지정제 이후 감사보수 급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은행 감사위원인 김용신 공인회계사(왼쪽 사진)가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주기적지정제 이후 감사보수 급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은행 감사위원인 김용신 공인회계사(왼쪽 사진)가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지난해 8만원이었던 시간당 보수가 주기적 지정제 이후 13만원으로 62.5% 급등했습니다.”

현직 공인회계사로 대구은행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신 회계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회계개혁 중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게 감사인을 지정통지 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이 빅4회계법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3일 개최한 설립1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주제 발제이후 가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시간에서 감사위원들의 주기적지정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신 회계사는 “주기적지정제로 인해 감사비용이 최소 두 배에서 다섯배까지 늘었다”면서 “감사시간이 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당 보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 시간당보수를 한꺼번에 62.5%나 올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지정제 때문에 비용이 두 배이상 늘었으며, 제무제표 작성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다섯 배까지 늘었다”고 지정된 감사인과 계약과정에서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계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늘어난 비용을 과연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선문 팀장은 “시간당 감사보수가 1년만에 62.5%나 오른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금융위가 조사하고 있으니, 감사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는 신고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구은행 케이스는 이 자리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샘플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를 “신고하라”는 금융위의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백화점 감사위원인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제도가 도입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내야지 금융위에 신고하라는 게 해결방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에 신고하면 금융위가 가격을 정해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전부 ‘갑’이 돼, (보수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 안하겠다’라고 나온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또  “초도감사 560시간 비용을 더 요구해 감사비용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정제가 회계감사라는 자격에 대한 독점권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감사인 풀(pool) 을 만들어 그 풀을 통한 경쟁입찰 등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감독당국이 고민을 해야지, ‘신고하세요’ 가 무슨 해결방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시장에서 정하는 감사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고민이 있으며, 여러 감사인으로 풀을 만드는 것은, 그건 지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팀장은 “지정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하위지정권'을 신설했으며, 하위지정권으로 인해 회사가 감사인과의 계약에서 협상력이 생길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지정제는 이제 첫 시행인 만큼,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당국에서 직접 듣고 당연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문 금융위 팀장은 4일 “3일 포럼 질의응답 뒤 대구은행 감사위원으로부터 확인해보니 대구은행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18년 8만원, 2019년 10만원이었다"면서 "2020년 지정감사인의 초기제안 가격이 13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김용신 회계사도 6일 “올해도 현재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해 이전보다 높은 비용으로 감사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주기적지정제로 지정된 한영회계법인에서 시간당 감사보수를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초도감사라면서 감사시간도 3000시간 이상 늘려 결과적으로 감사비용이 두 배 오르게 됐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김 회계사는 또 “똑같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했음에도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폭의 감사비용 상승을 겪고 있는데, 제도를 도입한 당국에서 전년 대비 감사비용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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