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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기제공무원 임용으로 인력 증원
국세청, 임기제공무원 임용으로 인력 증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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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자문인력 1명, 법인세 감면 법인 사후관리 인력 5명, 영문 통·번역 전문 인력 1명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과세 전 자문 인력 등 필요한 인력 7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 증원한다.

이로써 국세청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또한 47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내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직급 상향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활용으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에 과세 전 자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과 법인세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영문 통·번역 전문 인력 1명(7급)또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국제거래조사 업무지원에 필요한 영문 통·번역 전문 인력 1명(7급)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이 47명에서 53명으로 확대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6급 직원 10명의 직급이 5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며 “시행일은 공포된 4일부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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