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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골프장 입장료 받아 은닉한 세금 체납자, 국세청에 ‘덜미’
현금으로 골프장 입장료 받아 은닉한 세금 체납자, 국세청에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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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사례 소개
- 고가 분재 쟁여놓고 “돈없다” 버티다 여행용가방서 5만원권 돈다발이 좌르르
국세청 로고.

골프장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해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이 국세청에게 덜미가 잡혔다.

또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의 분재 수백 점을 은닉했다가 압류되거나, 체납액을 내지 않다가 가택 수색에서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거액의 현금이 발견돼 모두 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 

4일 국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함께 소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후 체납세금 징수사례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총 56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해당 골프장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해당 골프장을 입장객이 가장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급습해 압수수색을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등 1억744만899원을 징수했다.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체납잔액 55억원을 자진납부해 총 56억원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골프장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자진해서 금고를 여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직원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수색해 압류한 그린피(왼쪽)와 현금 1억원 등/사진=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직원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수색해 압류한 그린피(왼쪽)와 현금 1억원 등/사진=국세청

또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고가의 분재 수백점을 은닉한 것을 찾아내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해당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착해 끈질긴 탐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했다가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당해 현금을 압류 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직원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은닉한 고가의 분재 보관 장소를 강제로 열어(왼쪽)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사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직원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은닉한 고가의 분재 보관 장소를 강제로 열어(왼쪽)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사진=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체납자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체납자가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차례 사전 잠복한 노력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5000만원의 현금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가택에 방문한 조사관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내고 있다”고 추궁하자 “공장을 팔고 종업원 퇴직금을 주고 하니 돈이 충분치 않다”고 변명을 했다. 하지만, 조사관이 가택을 수색하면서 나온 여행용 가방에서 5만원권 돈다발이 다량으로 발견돼 모두 압류당했다.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조사관이 “큰 아파트와 좋은 차도 있는데 세금을 계속 체납하면 되냐”고 지적하자 오히려 “집이나 가구, 차량 등은 모두 10~30년이 된 오래된 것인데 그런 지적을 하면 안된다”고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직원들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사람의 가택을 수색해 발견한 여행용 가방 속 현금 5억5000만원을 압류했다./사진=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직원들이 수십억원을 체납한 사람의 가택을 수색해 발견한 여행용 가방 속 현금 5억5000만원을 압류했다./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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