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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업자 고정자산·경비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
면세유 공급업자 고정자산·경비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9.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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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세

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3. 고압가스 제조자

②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해 해당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및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③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금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1.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6. 그 밖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스크랩 등 계좌를 사용해 스크랩 등의 가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④ 스크랩 등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 시 제재

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 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③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집행기준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 관광객 등(「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2부, 반송용 봉투 및 송금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급한다.

② 외국인 관광객 등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한다.

③ 세관장은 면세물품 등을 확인하고 구입자보관용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한다.

⑤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은행에 송금신청

⑥, ⑦ 거래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발급한다.

⑧, 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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