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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지목 관계없이 실제 가축사육 축사와 딸린 토지 포함
축사용지, 지목 관계없이 실제 가축사육 축사와 딸린 토지 포함
  • 일간NTN
  • 승인 2019.12.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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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의2, 2011.7.25. 신설)


2. 감면 요건

나. 8년 이상 직접축산 요건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직접 축산의 정의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직접축산기간에서 제외(자경농지 감면도 동일)

①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돼지·닭,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꿀벌 등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②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해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3)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① 축산기간의 계산

ⅰ) 교환·분합 및 대토로 취득한 축사용지가 수용되는 경우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ⅱ) 상속받은 경우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해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해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및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및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 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4)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 요건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


5) 축산을 폐업하고 축사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6) 20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감면세액의 계산

1)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 면적(1,650㎡를 초과하는 경우 1,650㎡로 한다)] / 총 양도면적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위 2)의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감면 한도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하게 된다.

① 과세기간 감면한도:다른 감면을 포함해 1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대토감면, 현금 등 수용감면, 기타감면은 1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5년간 합계액 감면한도:5년간 대토감면과 현금 등 수용감면, 만기채권 등 수용감면, 자경감면을 포함해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5. 감면 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사후 관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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