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육아휴직·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제외
육아휴직·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제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0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 500만→250만원으로
- 12일까지 의견수렴, 국무회의 거쳐 내년 시행

 

앞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제외된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으며 1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