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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화로 국세상담 440만건…전체 상담의 94%
2018 전화로 국세상담 440만건…전체 상담의 94%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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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관련 문의 42%, 홈택스 관련 문의 58%…최근 5년간 인터넷 상담비중은 5%
-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집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이 두번쨰로 많아

작년 한해 국세상담센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440만6554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68만1179건(60.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몇몇 통계만 조기 공개한 '2019연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69만3581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440만6554건으로 93.9%를, 인터넷상담이 28만7027건·6.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화상담이 전체의 9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터넷상담도 2014년 대비 비율이 올랐다.

2014년 국세상담 전체 397만15건 중 인터넷 문의는 8만4466건으로 2.1%였으나, 지난해 인터넷 문의 건수는 28만7027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2014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납세자들의 국세상담 문의를 월별로 살펴 보면 1월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문의가 많았다.

1년 중 1월 문의건수 비율은 13.7%로 1위, 5월 문의건수 비율이 10.6%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중 문의가 가장 적은 달은 9월로 6.3%이었다. 납세자들의 상담문의가 집중되는 1월이 9월 보다 전화상담은 2.2배, 인터넷 상담은 2.0배가 각각 많은 것이다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장이 2월 초에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문의가 1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세법에 대한 문의가 195만4097건으로 41.6%, 홈택스 관련 문의가 273만9484건으로 58.4%를 각각 구성했다.

세법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은 각각 172만5375건, 22만8722건이고 홈택스에 대한 전화상담은 268만1179건, 인터넷상담은 5만83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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