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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원
금융위,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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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증선위 과태료 3750만원·감사인 지정 2년·검찰 통보·회계법인·회계사 징계에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셀루메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4일 제2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셀루메드에 대해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셀루메드는 지난 11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2015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사유로 3750만원의 과태료 및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고,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증선위는 셀루메드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로 제재를 하게 됬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24억2400만원)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화회계법인에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삼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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