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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블컴퍼니, 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해 제재
제이블컴퍼니, 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해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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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이블컴퍼니에 시정명령 조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저질러
제이블컴퍼니 로고.
제이블컴퍼니 로고.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이블컴퍼니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 점포가 몇 달밖에 쓸 수 없는 임시 점포임에도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모른 채 제이블컴퍼니와 2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해 8150만원을 제이블컴퍼니 측에 지급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해 가맹사업법 상의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도록 의무로 규정한 조항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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