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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법인 과다수임→감사품질 저하…집중점검할 것”
최중경 “회계법인 과다수임→감사품질 저하…집중점검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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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잘못으로 회계개혁 실패한다면 용납못해
서비스 제공자인 회계사 '갑질' 있을 수 없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 “회계법인이 과다수임하는지 집중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수임 억제’는 역량갖춘 회계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나누고 상생공영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송년기자세미나에서 최 회장은 기자들에게 “외부감사법 개정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그리고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사 감사인등록제를 비롯해 주기적지정제가지 회계개혁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제도적인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회계개혁의 성공은 회계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회계사들이 전문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회계감사 품질을 높일 노력을 해야한다”고 회계개혁 성공에 회계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사의 ‘갑질’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주기적지정제 이후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에서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회계감사에 대한 독점권을 주어 감사인이 갑이 되어버렸다”는 일부 기업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 회장은 거듭 감사인 갑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행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회계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아마도 회계법인은 자기역량 초과하는 일감을 눈앞에서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 “역량을 초과하면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초과한 과다수임을 집중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는 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회계법인 역량에 맞지 않으면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감사실패와 회계부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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