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최중경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 활성화가 중소회계법인 활로”
최중경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 활성화가 중소회계법인 활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기자세미나서 “‘감사인등록제’로 중소법인 상대적 박탈감 이해”
외감법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 대행 금지…“PA계약 필요성 제대로 알려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왼쪽)과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왼쪽)과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 시장 활성화가 중소회계법인의 활로로 제시됐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송년기자세미나에서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대형회계법인에게만 유리해 중소회계법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 하면 중소회계법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일련의 제도들 중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품질을 위해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금까지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30개 회계법인만 등록이 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회계법인은 제도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20년 부터는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상장회사의 감사를 하지 못한다. 

최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등록법인제도가 들어오면서 중소법인 일부만 등록법인에 포함돼, 그 사실만으로도 상대적인 박탈감 느꼈을 것”이라면서 “중소법인의 감사계약기업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적 여건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중소회계법인의 목소리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 회계투명성센터를 만들었으며, 상위 회계법인들의 과다수임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을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제표작성 업무가 독립적으로 나와야한다”면서 “이같이 재무제표 작성을 해 주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 시장을 활성화 화면 중소회계법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았던 기존의 관행이 이같은 PA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회장은 5일 본지에 “현실적으로 상장기업을 포함, 중소기업들이 과거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았던 관행으로, 별도의 PA계약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이 익숙치 않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면 안되고, 재무제표 작성 관련 지원은 별도의 계약을 해야한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에게 PA 업무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한 회계투명성지원센터에서 해야할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