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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올린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올린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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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2천만원 이상 기부 세액공제율 35~40%까지 상향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인하 효과 없어지면서 고소득층 고액기부 감소 우려 제기돼”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또는 40%(30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의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이라며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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