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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규모가 큰 세무서 지서에 체납추적팀 신설
국세청, 체납규모가 큰 세무서 지서에 체납추적팀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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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서 중 하남, 동두천, 당진, 영천, 밀양, 서귀포, 거제지서
나머지 11개 지서는 부가팀내 체납추적반 운영
개인팀 2개 운영 지서→ 소득·부가팀으로, 개인팀 1개 운영 지서→ 부가소득팀으로 변경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는 체납추적과로 명칭 통일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수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개팀으로 운영되고, 개인납세과가 소득세·부가가치세과로 분리운영되는 것과 관련, 세무서 지서 또한 조직이 개편된다.

본지 확인결과, 체납규모가 큰 지서에는 체납전담직원(팀장포함) 4명이상을 둔 체납 추적팀을 신설한다. 해당지서는 중부청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부산청 김해세무서 밀양지서·통영세무서 거제지서·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인천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대전청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대구청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등 7개 지서다. 체납규모가 소규모인 나머지 11개 지서는 세원관리 부가팀내 체납추적반을 설치하여 체납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18개 지서 중 개인1팀, 2팀으로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소득팀, 부가가치세팀으로 변경된다. 개인팀 1개만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부가소득팀으로 변경되고, 업무는 세무서처럼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업무 중 하나만 수행한다. 세원관리팀을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변경없이 팀내 소득 또는 부가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전국에는 18개 지서가 있는데 중부청에는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부산청에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진주세무서 하동·사천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등 5개 지서가 있다. 인천청에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가 있고, 대전청에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있다. 광주청에는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등 5개 지서를 운영중이며, 대구청에는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등 4개 지서가 있다.

하남지서와 동두천지서에는 납세자보호실·개인1·개인2·재산팀이 있으며, 태백지서와 김제지서, 벌교지서, 영천지서, 의성지서에는 납세자보호·개인·재산법인팀이 있다.

대전청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는 개인1·개인2·재산·법인·민원봉사팀이, 밀양지서와 거제지서, 하동지서, 사천지서, 서귀포지서에는 납세자보호·개인·재산팀이 있다. 광산지서와 진안지서, 강진지서, 울진지서는 납세자보호실·세원관리팀이 있으며,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는 세원관리팀만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체납추적과로 명칭을 통일할 계획이다.

본청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세무서 및 지서, 지방청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 관련, 내년 1월 정기인사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각 세무서 과별 정원, 신설 분야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공지하고, 내년도 정기인사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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