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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7억 규모 LGU+ 공사 입찰 짜고친 ‘S&I’ 등에 11억 과징금
공정위, 147억 규모 LGU+ 공사 입찰 짜고친 ‘S&I’ 등에 11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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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자 ‘S&I’로 정하고 5개 업체 투찰가격 합의
계획대로 낙찰된 ‘S&I’가 나머지 4개 업체에 물량배분
공정거래 이미지/그래픽=연합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의에 가담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이다.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해 온  ㈜LG유플러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설치로 변경하고, 2015년 4월 10일 LTE 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LG유플러스가 발주한 입찰규모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47억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으며, 적발된 5개 사업자들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됐다. 

합의 실행의 대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정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67

지에스네오텍

183

지엔텔

183

명신정보통신

183

중앙하이텔

183

 

과징금 합계

1,099

 

*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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